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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후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재보험이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데요 그래서 산재보험, 근재보험, 단체보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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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단체보험을 별도 가입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재보험은 1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다 보니까 산재보험의 한계로 모든 손해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책임이 있는 사고도 많은데,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책임이 있는 사고도 많은데, 산재보험에서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다 보니 근재보험, 단체로 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발생되는 손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가 있습니다.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를 모두 보상하는 게 아니라 요양보험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비급여 부분들을 상당히 보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임금손실 손해가 있습니다.

임금손실은 산재 기간 동안 받는 임금은 평균임금의 70%만 나옵니다. 실제로는 100% 손실이 됐는데 정신적 손해는 아예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손해를 입은 재해자나 유족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비해서 일에 많은 비용이 나갈 수 있으므로 근재보험, 단체보험에 가입합니다.

근재보험과 단체보험의 차이.


회사에서 많이 가입하는 근재보험과 단체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근재보험은 1 사고당 최고 보상금액과 1인당 손해배상 금액을 정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에 갈음하기 위해서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인데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청구한 후에 근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을 처리하지 않고 공상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공상 처리하는 경우는 산재보험으로 처리 안 했기 때문에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근재보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근재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을 많이 청구하게 돼서 보상금이 많이 나가게 되면 그 회사의 근재 위험률이 올라가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적 특징도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고의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손해액의 5배까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러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비해서 근재보험 보상한도를 증액하는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회사가 보험 가입자가 되고 피보험자가 그 회사의 근로자가 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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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도 별도로 규정할 수가 있는데 근로자를 보험수익자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나 의견청취를 통해 회사가 보험수익자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보험료를 100% 납입하고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수익자가 근로자라면 근로자가 보험금을 받고 보험수익자가 회사라면 그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한 후에 근로자에게 일부를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단체보험은 업무상 재해뿐만 아니라 업무 외의 재해까지도 모두 보상하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체보험의 장점이 보험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체보험은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를 하더라도 보험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신 분과 연계해서 보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재보험과 단체보험은 누가 청구해야 하나요?  


근재보험은 산재보상이 전부 끝난 후에 청구할 수 있는데 근재보험의 청구권자는 재해자 유족, 회사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해자 또는 유족에게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전액을 보상했다면 청구권자는 회사가 됩니다.

이렇게 회사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 합의 시에 관련 서류를 미리 받아놓은 것이 좋습니다. 단체보험의 보험수의자는 근로자와 회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수익자가 회사라면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서 보험사에 대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 단체보험 중 어떤 보험이 유리한가요?


업무의 위험률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회사에서는 근재보험가입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재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위해서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근재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위해서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맞는 충분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근재보험을 추천드리고요 사고의 위험이 적은 사업장이라면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고의 위험이 적은 사업장이라면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단체보험은 보험적 성격도 있지만 저축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단체보험은 보험적 성격도 있지만 저축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 만기가 되면 보험료를 환급하는 상품도 있고. 또는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닌 회사로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보상금을 받아서 약속된 일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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