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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은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한 분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흔한 질병인데 바로 갑상선 암입니다 굉장히 진단이 많이 되고 있고 예후도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소액 암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일반암 진단금의 10~20% 정도 소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갑상선


보험을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2007년 4월 1일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갑상선 암에 걸리시더라도 일반 암 진단비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1일 이후에는 소액암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약관이 개정되었는데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림프 절하고 인접해있기 때문에 갑상선암에서 림프절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갑상선은 소액암으로 분류가 되고 림프절은 일반암으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전이가 되었으면 나는 과연 림프절 암으로 일반암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갑상선암으로 소액암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011년 4월 1일 이전에는 전이가 된 경우에는 원발암 기준으로 준다. 그러니깐 갑상선암에서 림프절로 전이가 된 경우 원발암인 갑상선암 기준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라는  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 4월 1일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만약 갑상선암에서 림프절로 전이가 되면 림프절에 해당하는 일반암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약관이 한번 개정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개정이 되었냐면 유의사항에서 만약 CM~C80 해가지고 이차성 암이나 전이가 된 경우에는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라고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2011년 4월 1일 이후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갑상선암에서 림프절로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원발암인 갑상선암 즉, 소액 암만 지급을 해줍니다.

가족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설명을 들었냐, 못 들었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전이가 된 경우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을 해준다는 내용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설명을 듣냐? 사실 설명을 해주는 설계사분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 안했냐에 따라서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한번 단체소송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소송이냐? 통신판매 그러니깐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가입을 할 때 텔레마케터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이 다 녹취가 되는데 이 녹취록을  받아가지고 “고객님이 암에 걸리시고 이게 전이가 된 경우에는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을 해줍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다는 게 녹취록에서 입증이 되기 때문에 단체소송을 해서 실제로 보험금을 다 받은 적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음 통신판매를 할 때 전화상담에서 설명을 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보험회사가 많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고객님 만약에 암이 전이가 된 경우에는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을 해줍니다라는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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