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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주부 출산 후 받은 유방검진에서 유방에 석회화 소견으로 추적 관찰을 받다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1기로 유방 절제술의 크기는 크지 않았다.

유방암

유방암, 진료비 환자 수 상승일로


지난해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새로 발생한 암은 243,837건으로 그중 유방암(C50)은 23,647건, 전체 암 발생의 9.7%를 차지했다. 발생 건수는 남자가 100건, 여자는 23,547건으로 여성의 암 중에서는 1위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32.4%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30.1%, 60대 17.7%로 집계됐다. 유방암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러 연구를 통해 위험인자라고 알려진 것들은 여성 호르몬(에스트로겐), 수유 요인, 연령 및 출산 경험, 음주, 방사선 노출, 유방암의 가족력 등이다. 유방암의 90% 이상은 이런 위험인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되고, 5~10% 정도는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어머니와 자매가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일반인보다 8~12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

유방암의 대표적 증상.

유방암의 대표적 증상은 무통증 멍울, 유방 피부의 변화, 유방통증, 유두 분비물, 함몰유두 등이다. 이중 무통증 멍울은 유방에서 아프지 않은 작은 멍울이 만져지는 것으로 유방암 환자의 60~70%가 겪는 대표적 증상이다. 따라서 종괴가 만져진다면 악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방암

만약 40세 이상이라면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서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유방암 학회에서는 30세 이상이라면 연 1회 정기검진을 권유하고 있다. 유방암의 조직검사 및 양성 종양의 제거가 가능하고 미세석 회화진단을 위해서도 진행하는 것이 맘모톰 시술이다.

맘모톰 시술은 국소마취로 소요시간은 20~30분 정도로 짧아 바로 일상생활 복구하기가 가능한 치료방법이다. 바늘을 병변에 넣어 흡인 기를 이용해 바늘 안쪽으로 조직을 끌어내는 방식이다. 시술 후 조직검사상 악성으로 확인되면 유방 절제술을 시행하고 병기에 따라 항암치료를 시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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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어떤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유방암은 조직 검사 후 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으면 가입한 보험에 따라 진단비부터 암수술비 등을 지급한다.
먼저 가입한 상품 상 유방암의 보장 범위가 일반암인지 또는 소액암인지 확인하여 청구해야 한다. 실제로 생보사와 몇몇 손보사는 유방암을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 점막 내암과 함께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다. 발병률이 높아,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 입장에서 유방암은 발병률뿐만 아니라 진료비 또한 높은 만큼 보장금액이 크거나, 또는 일반암 범주에 포함된 상품 가입이 유리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2019년 진료비 주요 통계에 따르면, 유방암은 입원 진료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2018년 폐암(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과 위암의 뒤를 이어 3위를 기록했던 다발생 암 순위가 2019년에는 2위로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암종별 진료비.

2018년 암종별 진료비는 ▲폐암(5070억 원) ▲간암(3997억 원) ▲위암(3676억 원) ▲유방암(3455억 원) 등의 순서였으나, 2019년에는 폐암(5467억 원) ▲간암(4277억 원) ▲유방암(4024억 원) ▲위암(3951억 원) 순으로 유방암이 위암을 앞질렀다. 유방암의 진료비는 1년 새 569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다 발생 암 가운데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유방암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2019년 유방암 환자 수는 22만 2000여 명을 넘어, 최근 4년간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유방암 증가세가 유방암 수검률 증가로 유방암 조기 발견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유방암은 각종 특약에 해당되는 보험금 지급 여부도 중요하지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 복원술에 대한 실손 지급 여부가 지속적인 논쟁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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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는 암 수술을 위해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화두였는데, 이와 관련 주목할 조정 사례가 있다.(2012.09.25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조정 내용은 유방암 진단 후, 유방 절제술을 한 환자들에게 예상되는 우울증이나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척추측만증, 어깨 처짐, 허리 통증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원래 모습으로의 유방 재건은 치료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 유방 복원술 비용을 실손의료비에서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후 2016년 1월 1일 약관부터는 실손의료비 특약에서 유방암환자의 유방재건술(복원술)은 보상이 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현재는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방암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자가 검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정기적으로 자가 검진을 권유한다. 예방할 수 없다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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