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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 공제받으려고 세금 건보료 걱정 없이 수익을 올리려고 노후 연금 마련을 위해서 세금 절감, 수익 연금 마련 이 세 가지 목적 중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때문에 시작했을 겁니다.

납부 금액의 최대 16.5% 세액공제해주지만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못 채우는 사람도 있고,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연 1800만 원씩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ISA 계좌까지 활용해서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외에 추가로 300만 원 더 세액공제 받는 사람도 있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연금 계좌에 납부만 하면 납부한 금액의 최대 16.5%를 연말정산할 때 세금에서 감액해 줍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올해 가기 전에 연금 계좌에 900만 원 채우면 최대 148만 8천 원을 세금에서 감액해 줍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소득이 적을 때


첫째 올해 소득이 적을 때 전략입니다. 만약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저축 펀드의 올해 600만 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소득이 적어서 내야 할 세금이 얼마 안 된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쓰고 중간에 복직해서 세액공제 받지 않아도 내가 내야 할 결정세액이 66만 원이라면 연말정산 신고서 제출할 때 600만 원 모두 세액공제 금액으로 써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올해 연금 계좌에 총 600만 원을 납부했더라도 결정 세액이 66만 원이라면 600만 원 모두 세액공제 받은 거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600만 원 납부했지만 그중에서 400만 원만 세액공제 받은 거로 써먹어도 66만 원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내가 손을 대지 않으면 600만 원이 자동으로 찍힙니다. 이걸 손대지 않으면 600만 원 모두 세액 공제받은 거로 인식을 합니다.

400만 원으로 수정하셔야 200만 원은 세액 공제받지 않은 재원으로 인식합니다. 나는 400만 원만 세액공제 받아도 전액 세금 감면이 가능한데 600만 원 모두 세액공제 받은 거로 처리되면 손해겠죠. 물론 경정 청구하면 되지만 번거롭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제출할 때 실제 세액 공제 받을 만큼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내년 이후 세액공제용으로 다시 써먹을 수도 있고, 그냥 비과세 재원으로 남겨둬도 됩니다. 연금저축 펀드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급하면 세금 없이 중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 전략


두 번째 맞벌이 부부 전략입니다. 같은 금액을 납부해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감액 받지만 5500만 원 초과한 사람은 13.2%를 감액 받습니다.
총 급여가 다른 부부가 연금 계좌에 납부할 때 연봉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서 남편은 총급여 7천만 원이고 아내는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만약 이 부부가 올해 두 사람 합해서 1200만 원 정도 연금 계좌에 납부할 여력이 있다면 남편은 얼마를 내고 아내는 얼마 내는 게 가장 세액공제 금액이 클까요?

두 사람 각각 600만 원씩 납부한다면 남편은 79만 2천 원 감면받고 아내는 99만 원 감면받습니다. 급여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600만 원을 내더라도 세액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부부 합해서 178만 2천 원 감액 받겠네요.

남편 900만 원, 아내 300만 원 납부하면 남편은 118만 8천 원, 아내는 49만 5천 원 세금 감액 받습니다.부부 합해서 168만 3천 원 세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300만 원 납부하고 아내가 900만 원 납부하면 남편은 39만 원, 아내는 148만 8천 원 세금 감액 받습니다. 부부 합해서 187만 5천 원이네요. 사만의 경우 2안 그러니까 남편 900 아내 3000에 비해서 19만 2천 원 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소득이 많다고 더 많이 납부하면 손해죠. 한 사람은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고 한 사람은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6.5% 공제해주는 55,000 이하자가 더 많이 내는 게 세금을 더 많이 절감할 수 있겠죠.상담해 보면 올해부터라도 연금저축 펀드나 IRP 계좌에 납부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아직 세액공제 한도 900을 못 채우셨는데 부부 간 총 급여가 차이가 난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에게 더 많이 채우라는 뜻입니다.이왕 같은 돈 내는데 세액공제 효과가 2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둘 다 190,550,000 이하이거나 둘 다 5500을 초과하면 이런 전략은 필요 없겠죠.

3. ISA 만기 자금 이체


세 번째 ISA 만기 자금 이체로 추가 300만 원 세액공제 받으십시오.ISA 계좌 개설한 지 3년이 지나면 언제라도 만기 해지가 가능하고 만기 해지 자금을 연금저축 펀드나 IRP 계좌로 또는 두 계좌로 분산해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 공제해줍니다.만약 ISA 만기 자금 4천만 원을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이체하면 10%인 40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게 아니고 최대 한도인 300만 원까지만 추가 세액공제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의 의미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초과해서 추가로 세액 공제해준다는 뜻입니다.기존 900만 원에 추가 300만 원이니까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현재 ISA 가입한 지 3년 지났는데 아직 만기 해지하지 않았다면 올해 가기 전에 만기 해지해서 연금 계좌로 이체하시면 최대 300만 원 추가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에서 손실이 났어도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당일 매도 후 당일 연금 계좌로 이체하고 당일 매수하면 됩니다.삼성전자 같은 국내 개별 주식은 연금 계좌에서 매수할 수 없지만 ETF 같은 상품은 당일 매도하고 연금 계좌에서 당일 매수가 가능하니까 손실이 좀 났더라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3년 지났으면 만기 해지해서 이체하시고 추가로 300만 원 세액공제 받는 게 득입니다. 더구나 올해 퇴직자라면 꼭 올해 연금 계좌로 이체해야 추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 소득이 없을 때는 연금 계좌로 이체해도 세액공제 받을 게 없잖아요.만기 해지하면 일부는 쓰고 일부만 이체할 수도 있고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나눠서 이체해도 됩니다.

다만 ISA 계좌 적립금 중 일부만 빼서 이체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일부만 이체하더라도 전액 해지해야 가능합니다. 이체에서 추가로 300만 원 세액공제 받고 받지 않은 금액은 다시 찾으려면 연금저축 펀드에 이체하시면 됩니다. IRP 계좌로 이체하면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만약 ISA 만기 해지해서 올해 연금저축 펀드에 3천만 원 이체하면 추가로 300만 원 세액공제 받겠죠.

나머지 세액공제 받지 않은 2700만 원은 내년 1월 이후 아무 때나 인출이 가능합니다.찾아서 바로 is에 이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풍차 돌리기라고 합니다.3년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고 추가 세액공제받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건 다시 빼서 ISA 계좌로 넣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물론 다음 해에도 찾지 않고 그 자금을 세액공제 받으셔도 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찾으셔도 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연금저축 펀드나 IRP 계좌에 납부만 하면 최소 13.2%에서 최대 16.5% 세액 공제해줍니다.도중에 복직해서 올해 소득이 적어 세금이 미미하다면 납부한 금액 모두 세액 공제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금액을 수정하셔야 세액 공제받지 않은 재원으로 처리됩니다.부부 중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가 있다면 가급적 그 사람이 더 많이 납부해야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ISA 가입한 지 3년이 지났다면 만기 해지에서 연금 계좌로 이체하고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받으십시오.특히 올해 퇴직자라면 올해 가기 전에 이체하셔야 세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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