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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왜'국민 용돈'이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보통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복지제도는 만 30세 미만 청년들일 경우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혼인을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별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근로장려금으로 명품쇼핑을 한 사진을 SNS에 자랑하면서 국민 용돈, 공돈, 명품 장려금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최신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매년 5월에 정부에서는 근로자 및 사업자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소득이 적어 고민인 분들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도 복잡하지 않고, 조건 역시 까다롭지 않아 많은 분들이 받아보고 계시는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고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대상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80만 원 이상의 가치는 얻어가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나라에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최소 8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받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그만큼 소득, 재산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래 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대상은?
올해에 경기가 안 좋아서 평소보다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이나 저소득층, 코로나 등의 사유로 무급 휴직하신 분들, 소득은 많지만 상반기에 취직을 하셨다거나 퇴직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1인 가구이면서 최저시급을 받고 계신 분들, 파트타임이나 알바처럼 가끔씩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하려면 크게 가구원 총 재산, 소득 2가지를 만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가구원 총재산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총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종류로는 주택, 전세금, 건축물, 골프회원권, 분양권,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단, 정부에서 빌린 부채의 경우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총재산의 합계액은 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선정이 된 후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으로 확인되었다면 기존 근로장려 지원금의 50%를 경감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 기준인데요. 소득기준은 가구원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구의 경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나뉘는데요.
(1)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2)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3)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3,800만 원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보너스도 소득으로 포함된다는 부분인데요. 소득액의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월보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조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얼마 전 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조건은 완화됐고, 지급금액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으셨던 분들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2주 동안만 신청을 받고 올해 안에 최대 10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인데요. 이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비롯해서 내년에 신청해야 하는 정기신청까지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냥 9월 1일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차피 빨리 받으나 늦게 받으나 총 받는 금액은 똑같으니까 먼저 받아서 다른데 투자하시거나 특히 금리 상승 시기에 미리 받아서 예금에만 넘어놔도 이득이겠죠?
다음으로 기존에 계속 근로장려금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반기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계산을 해서 12월에 지급되는 금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요건은 충족되셔야 하는데요. 재산기준도 기존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돼서 혹시 기존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 계산을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재산만 들어가는데요. 가장 큰 재산인 주택 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모두 들어갑니다. 다른 복지제도와는 다르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로장려금의 특징이라서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받으신 분들이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세금은 재산에 그대로 전부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기준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는 5억 원이지만 공시지가는 3억 원인데 전세가가 2억 5천만 원이라면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어서 대상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3억 원의 55%인 1억 6천5백만 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이 충족됩니다. 반대로 전세금이 기준보다 낮지만 실제 공시지가가 높은 곳에 거주하신다면 재산이 실제 전세금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재산 조건을 초과하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은?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신청 방법은 홈택스 온라인 신청, 유선전화, 스마트폰 신청이 있습니다. 홈택스 혹은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종류는 반기, 정기 2가지 기간으로 나뉘는데요. 반기의 경우는 1월, 7월 2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정기의 경우는 5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그렇다면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급일의 경우, 정기와 반기 각각 다른 날 지급됩니다. 먼저, 정기 신청인 5월의 경우,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9월 정도에 지급이 됩니다. 반면, 반기 신청의 경우 1월에 신청했다면 6월에, 7월에 신청했다면 12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유의사항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만일 지원되는 금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는 다음 연도 6월에 정산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 지원금을 정시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 이내인데요. 4개월이 경과하여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될 경우는 원래 금액에 10%를 제외하여 준다고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이 외에도 반기 신청을 하면 더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라서 자격조건 확인하시고 이번 주 9월 1일에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30세 이상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부모님이 지원해준 돈으로 독립한 대학생 자녀도 방학에만 잠깐 아르바이트해도 단독가구 기준 매년 최대 1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10% 더 올라서 165만 원이 되겠죠?
원래 근로장려금은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면 올해에는 8월 26일에 지급됐지만, 보통 9월에 지급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다음 해 9월까지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받아야 하니까 소득 발생 시심 하고 장려금 지급 시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장려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해주기 위해서 2019년도에 처음 반기 신청 제도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올해 20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에 받을 수 있지만, 반기 신청을 하면 올해 전반기 소득만 계산해서 올해 12월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 신청이라고 반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전체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다음 해 6월에 지급합니다. 신청대상은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과 동일하지만 얼마 전 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 기준은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고, 지급액은 10%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사업소득자나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종교인도 정기신청자격이 되더라도 반기 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수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근로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6개월 소득만 보고도 1년 소득을 추측할 수 있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대상자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도 5월인 건데요. 이때 월 소득이 꽤 많은 분들도 올해 전반기 중간쯤에 입사를 하신 분들은 전반기 소득이 적게 잡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임관한 직업군인이나 공무원,
4월 이후에 입사한 대기업 직원도 월급이 많아서 대부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아니지만 올해 전반기 6개월 근로소득 합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자격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올해 초에 이직을 위해 퇴직하셨거나, 은퇴하신 분들도 재산조건이 충족되면 수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소득까지 다 합쳐서 1년 총소득이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을 초과한다면, 다시 뱉어내야 하지만, 가산세나 벌금이 있는 건 아니니까 소득이 초과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받아야 하는 것은 신청을 해야 주지만 내야 하는 것은 어떻게든 나라에서 환수는 하는데요. 향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면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근로장려금을 5년 동안 계속 못 받는다면 5년 후에 소득세에서 고지됩니다. 그래서 혹시 반납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미리 받아놓는 게 좋겠죠?
올해 근로장려금은 얼마 전 8월 26일에 들어왔죠? 그래서 근로장려금 받은 지 1주일도 안 돼서 또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하니까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받은 건 2021년 근로소득이고 9월 1일부터 신청하는 건 2022년 전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이니까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만 해당되고 자녀장려금은 해당이 안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반기 신청을 하면 내년에 근로장려 금하고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두 개 모두 하실 필요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홈텍스
신청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회원가입만 하면 손 택스, 홈택스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ARS의 경우에 1544-9944로 전화하셔서 1번 근로·자녀장려금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이나 정기신청이나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뱉어내는 일이 있더라도 미리 받아두시면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특히 근로장려금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고금리 적금 혜택이나 내일 배움 카드 훈련 시 받을 수 있는 훈련 장려금 등 추가적인 혜택도 있으니까 이런 혜택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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