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k1mAb/btsKVvGCkmZ/5RROQBcmwmVRqzhZeGK0w0/img.jpg)
기초연금 신청 전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돼서 단독가구 235만 7천 원, 부부가구 286만 4천 원씩을 매달 자연소비분으로 차감하고 남는 금액만큼을 계속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부부 가구의 경우 증여한 1억 원이 모두 없어지려면 매달 286만 4천 원씩 자연 소비분으로 차감해서 35개월이 지나야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주요 주제 ㆍ기초연금 감액 기준과 감액 비율 ㆍ기초연금 신청시 재산 관리 방법과 주의사항 다음 할 일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대한 이해 •증여재산에 대한 자연 소비분 차감에 대한 이해 •전세 계약서 제출에 대한 확인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한 확인 요약 •기초연금 100% 받는 방법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말임 •..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3. 19:33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우상향시장
- 무료영상소
- 정수지 기상캐스터
- 이주은치어리더
- 김이서치어리더
- 클라라페르난데즈
- ETF투자방버
- 주택담보대출
- 최서은
- 미녀골퍼
- 레나펠라테스
- 후유장애보험금
- 송유신
- 영상편집소스
- 김도아 치어리더
- 변혜선프로
- 레이싱모델
- 보험
- 김이서치어리더움짤
- Xtreme Download Manager
- 치어리더
- 브이스쿼트
- 정력
- 최홍라
- 탁경은
- 우상향주식
- 유니컨버터
- 김현지 치어리더
- 유채련
- 자동차 마일리지 특약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